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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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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비과세 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Isa계좌에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당수익에 대한 한도인건가요? 가지고있던 주식이 오르면 오른만큼의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시 해지하고 나오면 그것도 수익으로 잡히지 않나요? 아니면 국내주식만 살수 있어서 아예 세금 자체가 안붙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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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이자와 배당수익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ISA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올라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해당됩니다.

    다만, 계좌 만기 시 전체 수익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국내 상장 주식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상장 주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상장 주식이나 이와 연계된 ETF의 경우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 상품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한정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과 이자가 합산하여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ISA 계좌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에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배당, 이자 등)이 한 번에 정산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일반 계좌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ISA 계좌로는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등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 모두를 포함한 한도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ISA계좌 내에서 얻은 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것은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활용과 세금 구조, 이해하려다 보면 참 복잡하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곤 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은 이자, 배당수익, 매매 차익을 포함한 전체 수익에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원래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어서, ISA에서도 별도의 과세가 붙지 않아요. 만기 시 해지할 때, 계좌 내 모든 수익이 정산되며, 배당과 이자수익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에 최적화된 계좌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활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최대화해보세요. 필요하면 해외 자산도 고려하되 세율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해당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