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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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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배당이나 이자소득에만 해당되나요?

isa 계좌를 사용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소득이랑 배당금만 세금이 면제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나요? 예를들어 tiger s&p500 etf를 100만원에 매수해서 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익 4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 감면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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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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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세금 감면도 200만원에서 혜택이 차감됩니다

    •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200만원 내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말씀해주신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도 15.4% 세금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만 해당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으로 거래시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배당금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발생한 수익금까지 합쳐서 연간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TIGER S&P500 ETF의 400만원 수익에 대해 200만원은 비과세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선 저율과세인 9.9%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되며 말씀하신 400만원의 차익은 매매차익에 대한 15.4%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해당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ETF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절세 혜택이 있으며, 이자, 배당 등 관계 없이 손익을 통산해서(수익 - 손해) 최대 400만 원(서민형 ISA 기준)까지 비과세로써 세금이 없습니다.

  • ISA계좌는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ISA 계좌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TIGER S&P500 ETF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500만 원에 매도한 경우, 매매 차익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부과됩니다.

    특히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ETF와 같은 경우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ISA 계좌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 차익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