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서민형 계좌 관련 질문드립니다
400만원 연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400만원의 기준이 매매차이 및 배당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400만원인건가요??
그리고 국내상장 해외 etf배당금 및 매매차이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연간 납입액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해외상장주식, 국내 및 해외 상장 ETF에 대한 매매시
수수료는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비과세가 아닌 isa 운용기간중에 총 비과세 되는 금액입니다. 배당금만 포함을 합니다. etf 매매차익은 배당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나 상품 정보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