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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현명한동박새75
현명한동박새75

와이프와 내년에 전세로옮기려는데 세무조사궁금합니다

.저는 30살이고 예비신부는 29살입니다.

예신은 일다닌지 1년반정도되었고 전 4대보험없는 소득안잡히는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신명의로 대출껴서 1억5천~2억정도 경기권전세로가려는데 (제가모은돈 8천정도포함해서)

이런경우도 세무조사대상이되나요?

제자금출처가불분명해서요?

아님 큰금액의 전세는아니여서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실제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거래내역 등)

      다만, 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가능하지만 미신고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모두 4대보험에 잡히지 않지만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들이고, 그러한 소득들 조차 없이 자금을 사용하시면 당연 자금출처소명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투자소득 등 과세되지 않는 소득들이면 소명만 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의 중요성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 불분명하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전세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