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와 내년에 전세로옮기려는데 세무조사궁금합니다

.저는 30살이고 예비신부는 29살입니다.

예신은 일다닌지 1년반정도되었고 전 4대보험없는 소득안잡히는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신명의로 대출껴서 1억5천~2억정도 경기권전세로가려는데 (제가모은돈 8천정도포함해서)

이런경우도 세무조사대상이되나요?

제자금출처가불분명해서요?

아님 큰금액의 전세는아니여서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실제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거래내역 등)

      다만, 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가능하지만 미신고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모두 4대보험에 잡히지 않지만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들이고, 그러한 소득들 조차 없이 자금을 사용하시면 당연 자금출처소명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투자소득 등 과세되지 않는 소득들이면 소명만 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의 중요성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 불분명하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전세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