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3억을 대출하자마자 배우자돈으로 갚으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봉 5천에서 7년 근무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4.5억 주택을 매매하면서
1억(예금 및 투자소득) + 5천 (부모님 증여) + 3억 대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3억 대출 중 2억을 3달안에
기존 전세자금(배우자명의)로 갚으려고합니다.
배우자는 억대연봉으로 8년 근무하여 배우자 자금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계약자는 휴직관계로 현금흐름이없어 바로 주담대 갚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것 같다고 하시던데.
남편이 준 돈 2억을 증여 신고하고 그 돈으로 부채 상환하면 국세청 전산에 떠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타 부동산대비) 너무 소액이라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한을 두고 (6개월 이상) 천천히 갚으면 상관 없나요?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모두 원천적으로 피하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증여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