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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발구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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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명위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했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대리대출 신청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있는데요,

온라인 매출실적 증빙을 위해 홈택스에서 조회해봐도 매입 금액만 나오지 매출 기록은 아예 0원으로 나오네요.

개업은 3월 중순, 첫 매출은 5월 중순에 나오기 시작해 금일 기준 2800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실 정산된 금액은 2000정도로 알고있구요. 매출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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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질문자님께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계되는지를 먼저 살펴주셔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항목에서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2.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로 수령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조회에서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3. 플랫폼(대행업체) 매출로 조회되는 경우

      -홈택스 결제대행매출조회 및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을 첨부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지 그 홈택스에서 매출 관련 사항이 조회가 될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1기분(2023.01.01.~2023.0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중순에 개업하여 2023년 05월까지의 공식적인 매출

      및 매입은 아직 국세청에 전자세금게산서 관련하여 매출 매입한 금액만 보고

      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조회 가능합니다.

      2023년 1기분은 공식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전체

      매출 매입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건별로 조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이외의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