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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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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 계약시 향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집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리고 새집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결혼했을때 배우자와는 또 다른집을 공동명의로 할수가 없는건가요?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면 세금이나 어떤 면에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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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향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주택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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