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담배연기 너무 싫어요 장소에 따라 처벌 기준이 있나요?

보행자 도로에서 걸어 다니면서 흡연시 담배 연기로 인하여 간접 흡연중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이랑 함께 다니는 보행자 도로에서는 자제 해주시고 ,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면 안되나요. 현재. 지정된 장소가 아닌경우 범칙금이 있는데 장소에 따라 어떤 처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 3항'에 의거해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내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것입니다.

      허나 아래와같이 금연장소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 금액이 다릅니다:

      • 산림인접지역: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에 의거 지정문화재 등의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기차: '철도안전법 제81조 제1항 제 11호'에 의거 여객열차에서 흡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항공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흡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은 제외)을 한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운항중인 항고기 내에서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제외)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상기에서 보여주듯이 각각의 다른 흡연 금지 구역은 다른 과태료 및 벌금액을 부과합니다 .특히 기차나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이 아주 큽니다. 또한 산림보호 차원에서 자연공원에서의 흡연도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