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도 취등록세가 있나요?

2019. 06. 06. 22:50

신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럼 제가 중고차를 팔게되면 제 중고차를 사는사람도 취등록세를 내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만약 1000만원짜리 차를 팔면 취등록세가 얼마 나올까요?
또 친환경차(중고)는 취등록세 140만원까지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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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자산취득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셔야지요^.^

신규자산 취득에 대하여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납부하지만, 중고자산의 취득은 그 가치가 하락된 것으므로 취득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나, 세법에서는 중고자산의 취득이 최초구입한 기간의 내용연수의 1/3 이 미경과되었을 때는 구입한 시기로부터 다시 신규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며, 1/3이상 경과된 자산은 남은 기간으로만 감가를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자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취.등록세는 납부하셔야하며, 납부한 세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순수한 개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셨어도 세금납부는 필수!

2019. 06. 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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