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연말정산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내는 편인데요 그런데 초보들도 모르는 소득공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들만 아는 꿀팁이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아래 공제만 적용받더라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관련

    주택청약, 월세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