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로 적발 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과태료로 나오나요 나오면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하반야바라입니다.
철도사업법 제 10조 에 보면 지하철 무임승차,부정승차 적발시 지하철요금에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납부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는걸로 알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