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했는데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했는데요? 단속요원에게 적발되어 과태료 50000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1년후에 75000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안내면 재판에 넘긴다는데 정말로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것을 안내면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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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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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벌금이 나오는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임승차행위는 지하철 등의 관련법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에 대해서 미납시 미납에 따른 과태료의 가상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추후 강제징수 등이 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납부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