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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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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했는데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했는데요? 단속요원에게 적발되어 과태료 50000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1년후에 75000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안내면 재판에 넘긴다는데 정말로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것을 안내면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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