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낼 것 같은데 전과가 남나요?
제가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해 부가운임료75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면 벌금10만원 이하로 내는 방법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벌금 10만원 이하로만 내고 75만원을 안낼 수 있나요 아니면 75만원과 10만원은 별개여서 둘다 내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맞다면 벌금으로만 내면 부가운임료는 내지 않게 될텐데 이게 벌금으로 내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면 경범죄여서 전과가 남지 않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