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기재된 내용상 벌금이 200만원이 아니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이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10만원만 내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