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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망둥어41
신속한망둥어41

형법,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병과가능시 벌금만 선고받을수 있는지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94조 미수범 처벌조항

295조 본범과 미수범의 경우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295조의2 해방감경 풀어준경우 형을 감경할수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앞서

선고형이 벌금만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단독으로 선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