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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징역형 작량감경시 벌금형 작량감경 가능불가능 기준 질문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으로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

2.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011도3161>"

1, 2번 판례의 벌금형 작량감경 위법 부분의 입장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2.07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윗 판례의 경우는 제38조 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으로 두개의 죄에 대한 경합범일 수 있으나 아랫판례의 경우는 한개의 죄에 병과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작량감경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번은 서로 다른 두개의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이며, 2번은 하나의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로 그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입니다.

    즉, 서로다른 두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아 처벌될 경우

    각 범죄별로 작량감경 여부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작량감경 여부도 다를수 있다는 것이며,

    2번 지문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모두 병과하는데 어느 하나만 작량감경 할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6도1076 사안은 경합범의 경우이며, 2011도3161 사안은 경합법이 아니라 하나의 범행에 대형 병과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