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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08

벌금형때 액수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금형을 받을때 만약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범죄를 저질렀을때 2000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라는거는 이해했습니다.

1)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법률상 감경 2/1 그리고 정상참작 감경(2/1한번 거듬 감경 안됨.)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데, 근데 판결을 보면 사람마다 제각기의 벌금이 나오더군요. 위의 내용과 같이 감경을 다한 금액 500만원으로 나오지만 누구는 200만원 누구는 50만원 통상 500만원 이하내로 제각기로 벌금이 나오는데, 이건 판사 재량인가요? 범죄사실의 경중을 따져서 판사나 검사가 피고인이 절반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250만원으로 결정하고, 50만원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50만원 벌금을 결정하는 방식인가요?

2)아니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안에 따르는 건가요? 벌금의 양형기준안이 없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얼마로 정하는지는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일정한 기준 범위에서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중, 감경을 하여 선고가능한 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은 선고가능범위내에서는 결국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으로 이 역시 일정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벌금액수를 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