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소유 아파트 부인명의로 병경시 세금문의

2020. 12. 26. 08:12

2019년 11월 16일 정도에 구입한 남편명의 아파트(109제곱미터 33평형 1억6천만원에 매매)를 부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집 매매한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내년 1~2월달중에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공시 시가는 1억7천2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변경시 필요절차와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취등록세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등록세는 증여 당시 아파트 가액을 알아야 됩니다.

증여시 근처 법무사사무실을 사전 방문하여 상담을 다시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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