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남편 명의로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며느리이고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단독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아파트를 받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팔던가 명의를 남편과 저로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팔때의 세금, 공동명의로 바꿀때의 세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지금 그 아파트 시세 가격은 4억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특정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으로 남편이 먼저 상속을 받은
후 부인인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배우자인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며느리인 부인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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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 기준으로 남편분이 상속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 양도시 4억에서 10년전 기준시가를 취득가로 하여 양도세가 계산되고 1세대1주택자라면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므호 상속세는 없을 것이며 사망당시 공시가격의 약 3%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시면서 등기이전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