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 0 전손처리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가해자인 상황으로 100대 0입니다.
수리비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상대방 차량의 중고 가격은 2,500만 원 정도인데요
수리비 청구 금액을 주겠다고 해도 전손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상황이라 제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리비가 1천이고 차량가액이 2천5백이면 전손이 아닌 수리비와 렌트비, 감가액 정도 보상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자차로 먼저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될 것이기에 이 때 대응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상대방 차량의 중고 가격은 2,500만 원 정도인데요
수리비 청구 금액을 주겠다고 해도 전손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처리하고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점을 잡고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밖에는 없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고 손해를 끼친만큼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 2천 5백만원인 차량에 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전손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천만원에 대해서 물어주면 됩니다.
상대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차 선처리 후 구상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들어올 것인데 그 때에
적절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수리 기간도 길것이고 그 동안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