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때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실제로 3시간 정도하다가

집회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면 조기종료

할수 있나요? 과탸료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시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한 시간보다 현저히 초과해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