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내가 법적으로 속해 있는 주소(기준이 되는 땅)"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부모님의 고향을 기준으로 따라가던 '본적'이 2008년에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점>
과거의 본적: '가족 단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속한 가문의 본적을 따라가야 했고,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어려웠습니다.
현재의 등록기준지: '개인 단위'로 관리됩니다. 내가 태어나거나 자란 곳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바꾸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나>
평소 일상생활(택배 수령,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서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집 주소)'만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혼인신고), 이혼, 출생신고를 할 때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조회 목적)
상속 등 법원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