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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망둥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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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득세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차 공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은 유난히 소득세가 증가되어 소득세 항목을 클릭하니 세부 산정기준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에는 다른 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부양가족란에 보니 제가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1명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달만 잘못되었을수 있어서 지난 과거 급여도 확인봤는데 동일하였습니다.

첫째자녀가 2010년생이고 둘째는 2012년생입니다.


궁금증 1. 제가 국세청에 어떤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궁급증 2. 이럴 경우 지급까지의 소득세 산정이 지속적으로 잘 못 되었을 것인데 그 차액에 대한 처리는 소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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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은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1명이 누락되었다면 소득세가 보다 많이 떼졌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최종 결과는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반영된 경우보다 많이 떼졌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많은 세금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수는 회사에 언급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에도 부양가족 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간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초로 계산이되고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니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한 세액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을 하게되니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손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둘중에 하나겠네요. 회사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데 회사에서 처리과정에서 누락했든지

      2. 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그걸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을겁니다 (회사책임이라 해도)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다만 5년이 지난건 소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