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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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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 여부

예를 들어 2023년의 종합소득세를 2025년에 수정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당시는 일반과세자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수정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는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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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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