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제작년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그래서 다른해보다 지출을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이 많이 나올줄 알았지요! 그런데 다른해와 비슷하게 나왔어요.그래서 아는지인한테 물었더니 윌급이 많아 내는 세금이 많아야 환급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이말이 잘 이해가 가질안아 질문드립니다.갈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금의 한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의 전년도 합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시 15% 를 적용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많으려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금액이 커야 합니다.
친구분이 말씀하신것은 첫번째를 의미하는것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국가에서 시혜하듯 나랏돈을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연중에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납부된) 세금중 일부를 돌려주는겁니다. 당연히 원천징수된 세금이 작다면, 돌려받은(환급) 세금도 작아지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떼는 원천세를 22.0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떼는 원천세를 많이 떼는 것으로 변경하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납부하므로 환급금이 오히려 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또한, 단순히 지출을 많이 한다고하여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