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양도소득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떨게 정해지는지?
A와 B가 형제로서 A가 은행차입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느나, 장기간 공실이고 본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관리가 어려워 대출금이 연체, 각종 제세공과의 체납 등으로 형인 B로부터 차입하여 상환 또는 납부하였음.
동생 A는 형 B로부터 차입한 대금에 대하여 일정기한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동기간이 경과시에는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함.
이와 같은 사유로 동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인 B가 동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나, 특수관계인으로 저가 양도시에는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해서는 매매시 시세로 계약하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용이 아닌 상가의 경우 세법상 시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