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양도소득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떨게 정해지는지?

2021. 03. 29. 10:35

A와 B가 형제로서 A가 은행차입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느나, 장기간 공실이고 본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관리가 어려워 대출금이 연체, 각종 제세공과의 체납 등으로 형인 B로부터 차입하여 상환 또는 납부하였음.

동생 A는 형 B로부터 차입한 대금에 대하여 일정기한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동기간이 경과시에는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함.

이와 같은 사유로 동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인 B가 동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나, 특수관계인으로 저가 양도시에는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해서는 매매시 시세로 계약하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용이 아닌 상가의 경우 세법상 시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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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 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입니다.

위의 경우 시세를 알지 못하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가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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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혜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시되지 않는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세법 상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 세법 상 계산한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하시거나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가액으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3. 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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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분양이나 상가 매매  금액 = 토지 가격+건물 가격+건물 가격의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위에서 토지가액이 7억+건물가액이 3억원에 건물과 관련한 부가세도 합치게 되면 총 매매가는 10억 3천만 원이 상가건물 매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2021. 03.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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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분양이나 상가 매매  금액 = 토지 가격+건물 가격+건물 가격의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위에서 토지가액이 7억+건물가액이 3억원에 건물과 관련한 부가세도 합치게 되면 총 매매가는 10억 3천만 원이 상가건물 매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2021. 03.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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