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와 배달오토바이 사고 문의
일주일전 밤 제차 비스토와 배달오토바이가 충돌하는사고가났었어요 신호등없는교차로사거리에서 큰길쪽에제차가가고있었고 그차는 맞은편이아닌 제좌회전쪽으로 빠른속도로달려와서 운전자쪽으로부딫히면서 튕겨나가 머리가깨지고패이고 이하나가 부러지는사고였는데 그쪽차는 라이트를안키고번호판이없었고 보험도들어있지않았습니다. 큰건물들때문에 양쪽을확인할수없는상태엿고 라이트불빛도전혀보이지않았습니다. 차는틀어져서 조수석문이안열리게 틀어지고 오토바이가부딫힌쪽이 운전자쪽이였어요 바로 보험회사에연락하고 경찰 119 불러일을처리했는데 경찰서에 경위서 쓰러가니까 쌍방과실이라나왔어요 형사분이 배달오토바이사장분과합의를 해야한대요. 그런데 일주일넘게 연락도없고 찾아올생각을안합니다. 차수리비228만원견적이나왔고 오토바이는보험을안들어서 아무보상도못받고 아버지와 저와 일도 못하고 입원해있습니다.
배달사장이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6:4라고보고있어요 그오토바이가 조금더잘못햇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번호판없는것과 과속 라이트안킨건 처벌이안되나요?
책임보험을안든 배달사장은 벌금이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사장이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오토바이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되고,
오토바이측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합의를 하거나, 님측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6:4라고보고있어요 그오토바이가 조금더잘못햇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과실관계는 경찰에서 정리되지 않으며, 가, 피해자정도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는 정도로 오토바이가 조금더 과실이 많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호판없는것과 과속 라이트안킨건 처벌이안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을안든 배달사장은 벌금이얼마정도나오나요?: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 100~20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검토해야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며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실 산정시 추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등 처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 보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며 상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거나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이 50%가 넘는 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최종적인 과실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0%이하의 과실이 있는 것이며 라이트를 켜지 않은 부분은 과실 산정에 참작이 됩니다.
오토바이 가계 사장이 질문자님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