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차와 배달오토바이 사고 문의
일주일전 밤 제차 비스토와 배달오토바이가 충돌하는사고가났었어요 신호등없는교차로사거리에서 큰길쪽에제차가가고있었고 그차는 맞은편이아닌 제좌회전쪽으로 빠른속도로달려와서 운전자쪽으로부딫히면서 튕겨나가 머리가깨지고패이고 이하나가 부러지는사고였는데 그쪽차는 라이트를안키고번호판이없었고 보험도들어있지않았습니다. 큰건물들때문에 양쪽을확인할수없는상태엿고 라이트불빛도전혀보이지않았습니다. 차는틀어져서 조수석문이안열리게 틀어지고 오토바이가부딫힌쪽이 운전자쪽이였어요 바로 보험회사에연락하고 경찰 119 불러일을처리했는데 경찰서에 경위서 쓰러가니까 쌍방과실이라나왔어요 형사분이 배달오토바이사장분과합의를 해야한대요. 그런데 일주일넘게 연락도없고 찾아올생각을안합니다. 차수리비228만원견적이나왔고 오토바이는보험을안들어서 아무보상도못받고 아버지와 저와 일도 못하고 입원해있습니다.
배달사장이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6:4라고보고있어요 그오토바이가 조금더잘못햇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번호판없는것과 과속 라이트안킨건 처벌이안되나요?
책임보험을안든 배달사장은 벌금이얼마정도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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