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간첩·불법 대북 공작·반국가 단체 활동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해지면서 수사·예방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특별법 등 다른 안보 법률로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핵심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국가보안법은 간첩 행위, 국가 변란 선동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법이 사라지면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에서 안보를 지킬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 가장 큰 불상사는 국가 안보 수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기반이 약화되어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 및 간첩 활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존치론자들은 현행 형법만으로는 남북 대치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체제 전복 기도나 이적단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워 사회적 혼란과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