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후 퇴거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
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 실제 이사 예정입니다
기존 집(보증금반환받지 못하는 집)에서 실제 퇴거 + 이불정도만 두어 점유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 점유유지 필요없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 전출사실 알리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오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애초에 실거주(목적물 사용사실)과 단순점유가 별개인건지, 단순점유의 경우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간김에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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