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후 퇴거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
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 실제 이사 예정입니다
기존 집(보증금반환받지 못하는 집)에서 실제 퇴거 + 이불정도만 두어 점유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 점유유지 필요없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 전출사실 알리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오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애초에 실거주(목적물 사용사실)과 단순점유가 별개인건지, 단순점유의 경우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간김에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점유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 퇴거와 인도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셔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관리비 역시 실사용 종료 시점까지 정산 후 이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공시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점유는 더 이상 권리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물건을 일부 남겨두는 행위는 법적 의미의 점유 유지와 무관합니다. 관리비는 사용·수익에 따른 비용이므로 실제 거주 및 사용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실무상 정리 방법
관리사무소에는 전출일과 실사용 종료일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일자까지의 관리비만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예정 사실을 함께 제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비는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유의사항
잔여 물건을 두는 경우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부 반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비 정산 내역과 인도 사실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