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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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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을 수입 시 저작권과 관세율은 어떻게 다룰까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없이 파일로만 구성이 된 3D 모델링 자산의 수출입 시 관세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고 이는 저작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d 모델링 파일처럼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관세 대상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관세법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순 파일 전송은 통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대신 저작권법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3d 모델링을 판매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아니라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 또는 부가가치세(vat) 같은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로는 분류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이라 무역상의 세율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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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D 모델링 같은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라 무형재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파일을 전송받는 형태라면 수입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사는 구조라면 지급하는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 성격으로 분류되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관세법상의 로열티와는 다른 차원이 됩니다. 반대로 USB나 하드 같은 매체에 담겨 실물로 반입된다면 그 매체 자체에 대해 HS 코드가 부여되고 매체 가격 기준으로 소액의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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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실물의 이동이 없기에 따라서 굳이 관세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출 시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되고 국외 용역수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들과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