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12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 교통사고 건 입니다
사고경위는?
동생 차가 시화호 인근에서 타이어 이상을 느껴 비상 깜박이를 키고 가변으로 주차하던 중
추레라 차가 졸음 운전으로 동생 차를 뒤에서 친 사고입니다.
이럴때 피해자의 %는?
이사고로 운전한 남편은 타박상만 입었는데,
옆에 탓던 여동생은 갈비뼈 3대, 장기 파괴(콩팥 1개 영원히 못씀, 파괴됨), 얼굴 타박상, 폐에 물이 차서 호수를 꼽고 물을 빼내고 있는 상태이며, 중환자실에서 약 1주일 이상 입원하다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옴긴 상태입니다.
동생만 전치 12주 나와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치 4주,
동생은 미용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음 운전 교통사고에 전치 12주면 형사법이 되는지요?
그런데 중요한건 장기(콩팥 1개 없어짐)가 파괴 부분이 문제인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편?
보험사와 합의는?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해야 하는지요?
동생이 너무 큰일을 당한 상태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상태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경찰의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전치 12주에 대한 부분으로 중상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나 콩팥이 손상되어 기능 상실이 있는 경우 중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 중상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 합의는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콩팥 기능 상실에 대한 후유장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차에 이상을 느껴 가변으로 주차하던 중 사고라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에 사고는 상대차량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졸음 운전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종합 보험 가입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신장을 절제하게 된 것에 대한 중상해 해당 여부는 조사 단계에서 적용이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민사적인 보험 회사와의 합의는 신장 절제로 인한 후유장해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폐의 상태 등은 사고 후 6개월은 지켜 보아야 후유 장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치료를 잘 받으면서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 차가 시화호 인근에서 타이어 이상을 느껴 비상 깜박이를 키고 가변으로 주차하던 중 추레라 차가 졸음 운전으로 동생 차를 뒤에서 친 사고입니다. 이럴때 피해자의 %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여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하던 중이라고 하시면, 주차하던 중 즉 차량은 운행중이였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럴 때에는 무과실 또는 주차하려는 장소에 따라 일부 10%~20%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 교통사고에 전치 12주면 형사법이 되는지요?
: 우선, 졸음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진단주수가 12주라면 중상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보험사와 합의는 일단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문제는 후유장해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치료받은 후에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당시에 적정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해야 하는지요?
: 만약위와 같이 중상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면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별도로 합의는 없을 것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가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시 합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