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전치12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 교통사고 건 입니다
사고경위는?
동생 차가 시화호 인근에서 타이어 이상을 느껴 비상 깜박이를 키고 가변으로 주차하던 중
추레라 차가 졸음 운전으로 동생 차를 뒤에서 친 사고입니다.
이럴때 피해자의 %는?
이사고로 운전한 남편은 타박상만 입었는데,
옆에 탓던 여동생은 갈비뼈 3대, 장기 파괴(콩팥 1개 영원히 못씀, 파괴됨), 얼굴 타박상, 폐에 물이 차서 호수를 꼽고 물을 빼내고 있는 상태이며, 중환자실에서 약 1주일 이상 입원하다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옴긴 상태입니다.
동생만 전치 12주 나와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치 4주,
동생은 미용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음 운전 교통사고에 전치 12주면 형사법이 되는지요?
그런데 중요한건 장기(콩팥 1개 없어짐)가 파괴 부분이 문제인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편?
보험사와 합의는?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해야 하는지요?
동생이 너무 큰일을 당한 상태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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