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혹은 증인으로 소환된 동생이 사고를 낸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0. 05. 05. 08:11

가족들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하며 앞서가던 형의 차량이 사람을 치었으나 음주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그대로 달아나고 동생이 운전하는 뒤 차량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에는 위험이 없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후에 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혹은 증인으로 소환된 동생이 사고를 낸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제 관계 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형의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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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2020. 05. 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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