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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봉고105
호탕한봉고10523.10.26

무면허 음주운전 VS 신호위반 인 경우 과실 궁금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VS 신호위반 인 경우 과실 궁금합니다


동생이 T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석진이는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구, 상대차량(트럭-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은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을 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다른차를 또 부딪혀서 총 3중 추돌 사고가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동생차 밖에 없습니다.


(아직 출석조사는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제출된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빨간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확하게 정지선에 안 서고 좀 앞에 나가서 일시정지 한거 같다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일시정지를 하고 차가 없어서 출발했는데 상대 트럭이 빠르게 와서 동생을 박은 것인데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이

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시정지를 정확하게 선에서 맞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약간 앞으로 나가서 일시정지 할수 도 있는데 이걸가지고 동생차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사고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1. 경찰 말(교차로 선에 정확하게 맞춰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선을 넘거나 걸쳐서 일시정지한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이 맞는 걸까요?


2. 정말 만약에, 신호위반이라고 형사처벌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의 음주운전, 무면허 이니, 상대도 분명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3. 만약 그 과실 비중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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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 말(교차로 선에 정확하게 맞춰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선을 넘거나 걸쳐서 일시정지한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이 맞는 걸까요?

    : 적색 점멸등 신호의 경우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선 내에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살피고 지나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이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게 되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일시정지는 정지선내에 해야 합니다.


    2. 정말 만약에, 신호위반이라고 형사처벌 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의 음주운전, 무면허 이니, 상대도 분명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 음주운전 무면허 이고 상대방도 황색 점멸등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은 당연히 있으며,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고,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3. 만약 그 과실 비중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험사협의 및 분심위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