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고가 났을때

밤11시경 술에취한 동생이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사고가남 그 차량은 정규속도 였고 차에 치인 동생은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중임 과실비율이 크다 그래서 7대3 내지 8대2정도 나온다 이정도까지만 대충알고 있는상태임 추후 어떻게 진행되고 동생이 잘못해서 차사고가 난 건 맞지만 보험사랑 어떻게 합의가 진행되는지.. 잘 아시는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차량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되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작은 사고와는 다르게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는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어떻게 진행되고 동생이 잘못해서 차사고가 난 건 맞지만 보험사랑 어떻게 합의가 진행되는지.. 잘 아시는분??

    : 우선 사고내용은 야간에 8차선 도로 즉 대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의 과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합의는 발생한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위자료와 휴업손해등)의 합산액중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과실이 높아 상기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합의금으로는 피해자의 상태와 합의시까지의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만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상황, 사고시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 산정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되며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이외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만큼 대물 대인배상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자보처리랑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