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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불같은하마57
불같은하마57

이모부관련해서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가게 오픈으로 이모부께서 1억5천정도 지원을해주신다고 저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증여세신고라던지 다른 신고할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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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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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모부에게 1.5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약 1,8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을 이모부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이체일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모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공제가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공제를 반영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증여세는 받은사람에게 납부및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채무자의 자금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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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받은 금전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모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4억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