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적간 증여 받은 돈의 증여세 공제 및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로 이사 계획을 하면서 이모로부터 전제자금으로 5천만원 증여받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필수 인가요?
이모> 어머니> 제 통장으로 받는게 증예서 공제 될 확율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 친족이라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5천만원 증여시에는 4천만원 과세표준으로 10%세율로 증여세 신고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쟈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는 경우 4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모> 어머니> 본인으로 증여 시 이모에서 어머니에게 증여 시에도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여부
-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 되어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액은 약 3백9십만원 정도입니다.
-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 우회 증여시 증여세 공제
- 이모 -> 어머니 -> 질문자님으로 증여받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모 -> 질문자님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거치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이모이고, 실제 수증자가 질문자님이라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모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전세자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