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 가량을 23년도에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때문에 빠르게 결혼하려다가 집안 사정들로 인해 미뤄져, 내후년인 27년도 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신혼집은 2.5억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신혼집 매매 시 증여받은 돈 중 1억을 대출금 1.5억과 함께 신혼집 매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혼수 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받으려면 혼인신고 기준 2년 전후로 증여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3~4년 지났으니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까봐 아파트 매매 전에 늦게나마 증여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이면 1억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만 계산해도 될까요?
- 매매할 때 대출금 1.5억과 제 돈 5천만원, 배우자 돈 5천만원을 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3년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1억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귀하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투자분 만큼 지분 설정을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받은 금액은 1억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를 공제받으시려면 1억을 다시 상환하고,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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