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배우자가 지금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있고
어쨌든 배우자 명의로 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결혼한지 얼마 안됬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그러면 재산분할이 반반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예적금 다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각서를 써서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50%지급을 해달라고 증거를 남겨야할지
동영상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각서에 지장 같은걸 찍어야할지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반반이라기 보다는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 여기서 얼마씩을 합친 것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고, 실제 협의이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50%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재산분할기여도 협의를 해도 판례는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이라면 이혼하는 경우 혼인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전에 해당 건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혼인 전 자산이나 혼인기간, 혼인 후 재산 관리방식이나 형성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 공증을 받는 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배우자가 예적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본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증은 법적 강제력을 더해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보다는 서면 각서와 공증을 활용해 증거를 남기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