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장 내 시설은 없고 비어있는 상태이며,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공장매입 시부터 매출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공장철거 멸실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한다면 환급받았던 부과세는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장 내 시설은 없고 비어있는 상태이며,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공장매입 시부터 매출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공장철거 멸실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한다면 환급받았던 부과세는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문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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