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내년 9월이면 전세 계약 2년이 종료됨다. 부동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혹시나 집주인이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면서 들어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약을 해지하려하면 어떡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들어오는 척 하다가 실제로는 안들어왔을 경우, 확인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정당하게 본인의 주거 나 직계 비속의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해보시는 것 등이 필요하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볼 수 있으며,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