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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기있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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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미참 기본훈련 (1차) 16시간 수료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 가능 할까요?

예비군 동미참 기본훈련 (1차) 16시간 수료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 가능 할까요? 11월에 시험이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하고싶은데 동대에 전화해보니까 3차에 무단으로 안오면 고발당한다고 하던데 시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월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말쯤 1년정도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이월 된것도 연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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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즈인사이즈
    치즈인사이즈

    예비군 3차에 무단 불참을 하는 경우 고발 조치가 됨으로 2차는 무단으로 빠져도 되지만 3차는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시험이 3차 일정에 있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대장에게 잘 이야기를 하여서 연기를 할 수 있으니 꼭 통화를 해보길 바랍니다.

  • 예비군 동원 미참(동미참) 기본훈련(1차) 16시간을 수료한 경우, 이미 이수한 훈련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해야 하며, 이수한 훈련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합니다.즉, 올해 16시간의 훈련을 수료하셨다면, 내년에는 내년에 정해진 훈련 시간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 연도의 훈련 시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