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존중받는진달래
정말존중받는진달래

실업급여 및 구두계약과 다른 근로계약

전 직장을 4년가까이 다녔고 7.31일에 퇴사했습니다. 현 직장은 11.4입사인데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받기로한 월급을 줄수 없다고 더 작게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전 못쓰겠다 차라리 나가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조건이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1개월 미만 근무자이고 전 직장과는 8-10월까지 쉰 기간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조언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시 주기로 한 월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협의 불발로 인해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금액은 의미가 없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