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책과제 결산 세무조정 시 조세특례가 뭐가 있나요
제목과 같아요 ㅜㅜ국책과제 결산 어려웠어요ㅜㅜ
연속과제임에도 유보처리 하지않고 비용으로 처리한것들 세무조정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세특례로도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자산이아닌 비용으로처리한 개발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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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 - 688,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