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결산 세무조정 시 조세특례가 뭐가 있나요

2021. 04. 07. 21:20

제목과 같아요 ㅜㅜ국책과제 결산 어려웠어요ㅜㅜ

연속과제임에도 유보처리 하지않고 비용으로 처리한것들 세무조정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세특례로도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자산이아닌 비용으로처리한 개발비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 - 688, 2012. 6. 19.)

2021. 04. 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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