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매출 및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내애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 내용 검토하여 맞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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