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연장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우선순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작년에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집주인이 대출받은게 없었는데 계약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연장 하자마자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그후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해서 집이 넘어가도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즘 이것때문에 불안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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