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서 기존 진행되어 왔던 재판들이 중단이 된 건데 야당에서는 왜 반발하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라면 불소추특권이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야당에서는 자꾸 대통령이 된 지금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재판이 중단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재판 자체가 없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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