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나요?
현재 재판중인 경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지되나요?
그리고 대통령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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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일 당시의 범행 역시 처벌 대상이 되나 헌법에 따라 외환이나 내란의 죄가 아니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 재직중에는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