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인지신고,양육비,면접교섭

혼인신고 안했고 동거,약혼 안했습니다.

상대(여자)가 6개월동안 임신 사실 숨긴 후 출산했습니다, 친부 확인

상대방(여자)이 인지신고만 먼저 하자고 하고 있고 양육비,면접교섭 합의는 나중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지신고,양육비,면접교섭 합의를 동시에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신고 전에 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해서 합의 후 공증 받은뒤 인지신고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1. 구청에 가서 먼저 인지신고를 한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2. 양육비 및 면접교섭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은 후 인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안으로 했을때 상대가 인지신고만 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 합의를 안하고 미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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