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이 500이였는데 480만 돌려주고 20만원을 집주인이 주고 있지 않아요.
집은 이미 뺀상황이고, 집주인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악덕 집주인 엿맥이는 방법 없을까요??
이미.. 전세사기 당했어서 전세집에서 다른곳으로
옮기면 안돼서 해당 월세집은 전입신고도 따로 못했어요..
연락도 안되서 일단 전에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어 국세증거자료 통해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니깐 그제서야 돈 넣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말만 그렇게하고 돈은 넣어주지도 않고 지금은 관할 세무서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 봅니다.
이런 악덕업주 혼내주는 방법.. 현상황에서는 법원말고는 없는걸까요..??
이미 전세사기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회초년생으로.. 더이상 돈이 없습니다..ㅠㅠ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내용으로는 민사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