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차별처우 문의 임금 수당 연장지급기준

○ 현재상황

1. 정규직 직원과 파견 계약직 직원으로 사무직 근무중이며 동종유사업무로 판단

2. 수당여부

1) 기본급 : 차이 존재

2) 연장수당 : 기준이 다르며 수당 차이 존재

· 정규직은 고정연장수당으로서 월 30시간, 연장 근무 안해도 지급

· 파견계약직은 고정연장수당 없고 연장 있을 경우에만 OT신청, 실제 연장 있을때만 연장수당 지급)

3. 인센티브(년 1회 지급)
· 정규직은 인센티브 지급 / 파견계약직은 미지급

○ 질문

동종유사업무 된다고 판단됐을 때

1. 기본급 소폭이라도 차이나면 안되는지 여부(단돈 천원이라도)

2. 연장수당 지급 기준자체가 달라도 되는지 여부

3.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인센티브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조건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중 최소기준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