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차별처우 문의 임금 수당 연장지급기준
○ 현재상황
1. 정규직 직원과 파견 계약직 직원으로 사무직 근무중이며 동종유사업무로 판단
2. 수당여부
1) 기본급 : 차이 존재
2) 연장수당 : 기준이 다르며 수당 차이 존재
· 정규직은 고정연장수당으로서 월 30시간, 연장 근무 안해도 지급
· 파견계약직은 고정연장수당 없고 연장 있을 경우에만 OT신청, 실제 연장 있을때만 연장수당 지급)
3. 인센티브(년 1회 지급)
· 정규직은 인센티브 지급 / 파견계약직은 미지급
○ 질문
동종유사업무 된다고 판단됐을 때
1. 기본급 소폭이라도 차이나면 안되는지 여부(단돈 천원이라도)
2. 연장수당 지급 기준자체가 달라도 되는지 여부
3.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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